인천시, 공원·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 지정 추진

입력 2011-12-14 21:30

인천시가 공원과 버스정류소 등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을 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버스정류소·의료기관·어린이집의 반경 10m 이내 지역,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도 거주세대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땐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조례안이 내년 초 시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3월 인천대공원부터 시범운영한 뒤 내년 7월부터 금연구역 제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