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생인권 조례안’ 부결 이후 갈등 확산… 시민단체 “도의원 2∼4명 주민소환 하겠다”
입력 2011-12-13 19:18
전북도의회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민주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계속하는 한편, 관련 도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지난달 학생인권 조례안을 부결시킨 전북도의원 2∼4명을 상대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조 전북지부 등 40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이달 중 일부 반교육적이고 반개혁적인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해 다음달부터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회원들은 민주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1주일에 한번씩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 12일까지 다섯 차례 시위를 한 이들은 “도의회가 민주당 일색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각종 교육 개혁정책에 딴죽만 걸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초 안건을 발의했던 도교육청은 “앞으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봄 수정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라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측은 “구체적인 홍보가 미흡했다. 학생과 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조례 제정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재상정된다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8건의 의안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안 등 3건을 부결 처리했다. 당시 교육위는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인 보호막이 있어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시행 중인 지역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니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학생 생활기록부의 항목을 정정 또는 삭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학생들의 교내외 집회에 참가할 권리’ ‘33억원이 들어갈 예정인 인권옹호센터 신설’ 등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는 경기도와 광주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번 주 의회에 상정한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