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박찬호 특별법 통과 한화행 초읽기… 명예 고려한 연봉 책정 될듯

입력 2011-12-13 18:38

‘코리안 특급’ 박찬호(38)가 내년부터 한화 유니폼을 입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박찬호 특별법’, 즉 박찬호가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내년 시즌 한국 프로야구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박찬호는 조만간 한화와 연봉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KBO의 규약에 따르면 1999년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 데뷔하려면 무조건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KBO 이사회는 1994년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18년간 뛰며 아시아 선수 최다승(124승)을 기록하는 등 국위선양을 한 것과 한화가 2007년 해외파 드래프트 지명권을 얻지 못한 점을 감안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내년 신인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권을 포기하는 등의 단서 조건을 달지 않게 됐다.

박찬호는 이날 매니지먼트사인 팀61을 통해 “한국에서 뛸 수 있게 도와주신 KBO와 각 구단 관계자,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팬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여러 가지로 노력해 준 한화 구단에 고맙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이 노력해서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뜻 깊은 시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박찬호의 국내 복귀가 결정되면서 남은 관심은 연봉이다. 박찬호는 18년간 메이저리그와 올해 오릭스에서 연봉수입으로 모두 8775만 달러(약 1011억원)를 받았다.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에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게다가 박찬호의 나이가 많아 활약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도 한화로선 고민이다. 야구계에서는 박찬호가 예전보다 구위는 떨어졌지만 변화구가 좋기 때문에 10승 정도는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화가 박찬호의 연봉을 3억∼5억원 수준으로 정한 뒤 활약 정도에 따라 옵션을 두는 방안을 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박찬호의 연봉 협상에 대해 노재덕 한화 단장은 이날 “연봉 협상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박찬호가 돈 때문이 아니라 한국에서 선수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기 때문에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찬호가 이미 돈보다 명예를 원한다고 밝힌 만큼 한화와의 연봉 협상은 현실적인 수준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