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억대 불법대출 사기단 구속기소
입력 2011-12-13 18:13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훈)는 13일 국가가 보증하는 서민정책자금(햇살론 등)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전모(38)씨와 서모(39)씨를 구속기소하고 임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계획을 짜고 가담자를 모은 브로커 최모(48)씨와 한모(43)씨 등 10명을 기소중지했다.
전씨는 지난해 10∼12월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인터넷에서 모집한 대출 희망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각종 서민정책금융 대출을 받게 해주는 등 2억4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서씨는 브로커가 얻어준 빌라에 살며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4000만원을 대출받고 가짜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으로 근로자 신용대출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씨는 의료 소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무실만 차려놓고 소상공인 대출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