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선 부산저축 2대주주 징역 6년 ‘저축은 비리’ 엄벌 신호탄

입력 2011-12-13 18:14

부산저축은행그룹의 2대 주주로 불법대출을 통해 부실을 부추긴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 가운데 첫 선고여서 이어지는 재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28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사업성이 없는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한 뒤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불법으로 128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대전 관저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9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 경기도 용인시 전원주택 사업과 관련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법으로 거액을 대출받아 은행이 부실해졌고, 피해가 예금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시장경제 질서를 혼란시킨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