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 “학생인권조례안, 性 인식 왜곡 등 부작용 클 것”

입력 2011-12-13 20:32

“독소 같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은 교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큰 해가 될 것입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13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기독교 사학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사회윤리와 도덕의 타락을 초래하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이 학교 선택권을 갖거나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은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용모 등 임신 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주민 발의안 제6조, 교육청안 제7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정성진 대표는 “차별금지법 입법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폐기된 성적 지향(동성애)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두텁게 하는 것은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왜곡된 성 인식과 그로 인한 부작용이 학생인권조례안을 통해 가속화될 것”이라며 “어린 학생들의 장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교행사 참여 강요 불가’(주민 발의안 제15조, 교육청안 제18조)는 일종의 ‘종교 탄압’으로 기독교 사학의 존립 자체에 큰 위협이라고 미래목회포럼은 주장했다. 정 대표는 “종교 사학이 설립 목적에 따라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며 “종교 사학은 교리를 전하는 것뿐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전인교육에 힘쓴다. 즉, 윤리순화적 기능을 해 국가 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주민 발의안 제16조, 교육청안 제19조)에 대해서도 교실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정 대표는 “인권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권력집단으로 만들고 교육기관을 정치세력화하려는 것은 반근대주의적 입법으로 조속히 폐기돼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