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거리 짧으면 돈 덜내는 車보험 나온다는데… 혜택 많이 받으려면 ‘先’보다 ‘後할인’을
입력 2011-12-13 17:36
주행거리가 적으면 보험료를 최대 13%대까지 할인받는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이 곧 출시된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 보장범위를 줄이지 못했던 운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각 손해보험사가 일제히 상품을 내놓은 탓에 어떤 상품이 내게 맞는지, 할인 폭을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인지 가려내기 쉽지 않다. 출시 일정이 확정된 주요 상품들을 토대로 운전자 특성에 맞는 마일리지 보험 선택법을 알아봤다.
◇내게 맞는 최고 할인율은?=마일리지 보험의 할인 방식에는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어 주행거리를 증명하는 실사 방식과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장착하는 방식이 있다. OBD 장착에 5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간단한 실사 방식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손보사들은 “고객이 정보를 조작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실사 방식의 경우 OBD 방식보다 할인 폭을 적게 두고 있다. 또 보험 기간 만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공업사를 방문해 주행거리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사 방식이 그리 간단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선할인이냐 후할인이냐도 따져봐야 한다. 선할인은 보험에 가입할 때 할인율만큼 덜 내고, 후할인은 나중에 할인된만큼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선할인을 받은 경우 약정한 거리 구간을 지키지 못 하면 할인 금액만큼을 다시 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다시 돈을 받아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할인 보다 후할인의 할인 폭이 크다. 따라서 할인율을 최고로 높이고 싶다면 OBD를 장착하고, 후할인 방식을 택하면 된다.
◇주행거리 선택 주의, 계기판 조작은 형사처벌=약정한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행거리 구간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운행거리를 3000㎞ 이하, 5000㎞ 이하, 7000㎞ 이하 등으로 나눠 각기 다른 할인율을 적용한다.
당연히 3000㎞ 이하로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 폭이 크다. 주행거리가 7000㎞를 넘는 경우엔 마일리지 보험 가입이 안 된다. 보험개발원은 주행거리가 이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보험료 할증 요인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약정한 운행거리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할인은 취소된다. 이 때문에 할인을 더 받으려는 욕심에 무리하게 운행거리를 선택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평균 주행거리가 4000㎞ 정도인 운전자가 10%대 할인을 받기 위해 3000㎞ 이하 구간을 선택했다가 이를 초과하면 할인율은 0%가 된다. 반면 3000㎞∼5000㎞ 구간에 가입했다면 8%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사진이나 계기판 조작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서용종 팀장은 “계기판 조작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며 사진 조작도 쉽게 밝혀낼 수 있다”면서 “보험료 몇 만원을 할인받고자 위법·탈법 행위를 저지르는 운전자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