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번째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회] 20년간의 ‘수요절규’… 일본이 귀 열 때까지 계속
입력 2011-12-13 22:16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집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다. 2002년 3월 13일 500회 집회부터는 ‘전례 없는 단일 주제의 장기 집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장맛비가 쏟아져도, 혹한과 폭염 속에서도 계속된 수요집회는 내년 1월이면 20년의 역사를 쓴다.
수요집회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97년 별세)의 서울 정동 기자회견에서 시작됐다. 김 할머니는 위안부였음을 공식 증언한 첫 피해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첫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요집회는 1995년 8월 고베 대지진과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추모집회로 대신한 것을 제외하곤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정대협은 1회 집회부터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과 진상규명, 일본 정부와 국회의 사죄, 법적 배상, 일본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을 일관되게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개인의 청구권도 모두 해결됐다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0월 “지금까지 방침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할머니들의 절규에 세상이 귀를 닫기만 한 것은 아니다. 미국 하원은 2007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3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권고했고, 93년 세계인권대회 결의문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포함됐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후 일본 외무성에 양국 간 협의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정대협은 93년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을 이끌어내 피해 할머니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토록 했다.
정대협은 1001회 집회부터 국제연대를 강화해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1000회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국민의 관심이 지속돼 피해 할머니들이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