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으로 상주 곶감농가 270억 피해… 실질적 보상대책 없어 막막
입력 2011-12-12 21:13
늦가을 이상고온으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상주의 곶감 생산농민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받을 길이 없어 애태우고 있다.
상주시와 곶감 생산농민들은 지난 10월 말∼11월 초 지나치게 기온이 높아 건조 중이던 전체 곶감 물량의 22%가 떨어지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 피해액이 2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곶감 생산농민들은 집회를 여는 등 보상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산림청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여서 직접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에게 5000만원, 법인이나 단체에 1억원까지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는 담보물이 없어 이마저도 제대로 지원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시는 내년에 곶감을 말릴 수 있는 냉온풍기 1600대를 농가 보조사업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나, 국비 16억원을 포함한 예산 32억원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또 곶감을 임산물로 분류함으로써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해보상법 개정 추진도 별 진전이 없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재해보상법을 개정해도 곶감 피해에 따른 보상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은 안된다”며 “피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주곶감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당국이 제시하는 저리 융자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적다”며 “건조작업 도중 떨어지거나 상한 곶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주=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