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 조례 규칙안’ 입법예고… 5000명 서명땐 ‘시정토론회’ 요구 가능
입력 2011-12-12 22:10
서울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서울시에 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청구서류를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서명부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돼야 한다. 서울시장은 15일 이내에 토론회의 개최 일자·장소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해 한 차례 일정 통보를 연기할 수 있다.
규칙안은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토론회 등을 주관하도록 했다. 시는 회의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조치된 사항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제정됐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