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타워 지하출입구 사용료 부과 부당” 삼성생명 행정소송 이겨

입력 2011-12-12 18:50

삼성생명이 서울 종로타워의 지하 출입구에 대해 서울 종로구가 부과한 도로사용료 지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서울 공평동 종로타워를 소유한 삼성생명이 “19억원의 도로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1999년 지상 33층, 지하 6층의 종로타워를 준공한 뒤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통하는 지하통로 전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이후 이 통로는 종각역사거리 지하에서 종로3가나 안국동 방면으로 가기 위한 지하보도로 이용됐다.

하지만 2005년 종로타워 지하에 대형 서점 ‘반디앤루니스’가 입주하자 종로구는 공공 지하보도 일부가 서점 진출입로로 이용된다며 지난 3월 5년치 도로점유 변상금 19억2715만원을 부과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사용 허가나 계약 없이 점유하면 내야 하는 사후 사용료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