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진 동의없이 공개하면 인권침해”

입력 2011-12-12 22:01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봉사활동 기념 촬영을 하면서 장애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찍어 공개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B씨가 장애인 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봉사자의 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가정 및 복지시설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의사에 반해 외모나 신체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B씨가 즉각 블로그를 폐쇄하고 공개사과한 점, 시설장이 재발방지 약속을 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는 하지 않았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