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조장 인터넷 카페 등 89건 적발
입력 2011-12-12 18:41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을 조장하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57개, 불법 광고게시글 32건 등 총 8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본보 12월 8일자 7면 보도).
작업대출업자들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업이 없는 사람을 정규직원으로 꾸미거나 급여명세서를 위조해 대출한도를 높이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에서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비해 가짜 전화번호를 만들어주거나 확인 전화를 받아 주기도 하고, 서류를 조작해 의뢰인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차를 산 뒤 대출을 해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업자들은 작업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5∼50%를 뗀다. 대출금 전액을 가로채기도 한다. 작업대출업자가 의뢰를 했던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켜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김석 팀장은 “작업대출 의뢰인도 공·사문서 위·변조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