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문제 조항 삭제해야

입력 2011-12-12 18:13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올라 16일 표결 처리된다. 교육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위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다만 성적(性的) 지향,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은 바뀔 수도 있다는 소식이다.

시의회에 넘겨진 학생인권조례안은 진보 성향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만든 것이다. 따라서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소수 학생 권리 보장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내용대로 통과될 경우 교권 침해는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심히 우려된다. 학생들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돼 교사들이 학생들의 눈치를 살펴야 할 지경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학생들의 교내 집회를 허용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학생들이 정부 정책 등을 이슈로 수업을 팽개친 채 운동장이나 강당에 모여 성토대회를 열 경우 학교는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일부 교사들이 여기에 합세한다면 수업은 관심에서 밀려나 다른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도 여지없이 침해 받을 것은 불보듯 하다.

두발 자유화도 마찬가지다. 개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획일적인 머리 모양은 지양해야 하지만 값비싼 스타일도 허용할 경우 위화감 조성은 물론 수업분위기마저 해칠 것은 뻔한 이치다. 지난달 말 교내외 집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전북도 의회의 지혜를 본받기 바란다.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으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가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공동체생활의 기초를 갈고 닦는 터전인 학교에서는 제재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교사들의 권위도 학생들의 인권 못지않게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