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네온사인·난방온도 단속 나서

입력 2011-12-11 22:41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네온사인, 실내 평균온도 규제 등 정부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 조치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오후 5~7시 서울에 있는 모든 서비스업소의 옥외 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은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업소 한 곳당 네온사인 1개만 점등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건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등은 건물 실내 평균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서울에서 난방온도가 제한되는 건물은 1만3500여곳이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례 50만원, 2차례 100만원, 3차례 200만원, 4차례 3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