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루탄 의원’ 김선동 출석 요구

입력 2011-12-11 21:44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소동죄)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김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이번 주 중 출석 일정에 대해 답을 주기로 했다”며 “사건 전반에 대해 진술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국회 사무처 직원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회의장 안팎 CCTV 분석도 마친 상태다. 또 문제의 최루탄을 국회로부터 넘겨받아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 4곳에 의해 고발됐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