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시 전대] 투표자, 재적 과반 논란…반대파 “효력정지 신청 낼 것”

입력 2011-12-11 22:30

11일 열린 민주당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불거진 논란의 핵심은 ‘출석 대의원’을 둘러싼 해석 차이다. 박지원 의원 등 독자전대파는 “의결정족수에 215명이 미달한다”며 “법원에 임시 전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이날 찬반 표결은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당헌 107조에 따라 진행됐다. 민주당 총 대의원수는 1만562명이며 이날 대회장에 나와 대의원증을 받은 대의원 수는 5820명이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의결정족수를 넘긴 것이다. 그러나 투표한 사람이 재적 대의원 과반수(5282명)에 미치지 못하는 5067명(48%)에 그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독자전대파가 일부러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대회장에 입장한 것 자체가 투표 의지를 보인 것이니 투표하지 않고 나간 사람은 불참이 아니라 기권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출석은 말 그대로 출석이고 투표를 할 때는 과반이 참여해야 표결에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본회의 투표 때 의원이 자리에 앉아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찬반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해야지 단지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지도부는 대의원증을 교부받은 것은 재석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판단이다. 박 의원 측은 ‘재건축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까지 제시했다.

지도부에서는 “독자전대파가 애초 의결정족수가 넘었다고 선포했을 때 이의를 제기해야지 가결이 되니까 뒤늦게 꼬투리를 잡는다”는 불만도 나왔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선관위는 당헌·당규가 당의 해석사항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결국 전대 준비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준비위에서는 “통합 가결을 선포하고 추후 당헌 해석 권한이 있는 당무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이 8대 3으로 우세했으나 이석현 전대의장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당무위는 찬반 격론 끝에 별도의 표결 없이 이날의 투표결과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의장은 오후 9시50분쯤 통합 의결을 공식 발표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