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받아
입력 2011-12-11 19:25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사진)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주무관청으로서 외부 분쟁조정 기구에 대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첫 케이스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양인평 원장은 “대법원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함에 따라 국가적, 대외적으로 공적 권위를 인정받았다”면서 “법원이 교회 관련 소송 사건을 다룰 때 외부 조정기관인 기독교화해중재원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이미 발생한 법정 분쟁 해결은 물론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연구와 훈련 및 교육에도 치중할 계획이다. 또 비영리 기관으로서 비용을 일절 받지 않고 모든 운영 재정을 한국교회의 후원에 의존할 예정이다.
2008년 4월 설립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그동안 360여건에 이르는 교회 분쟁과 관련해 상담, 조정 및 중재 등 ‘분쟁해결업무(ADR)’를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피스메이커,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직장선교회,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해인심리상담연구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