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의장 2명 사태’ 관련… 법원, 기존 의장 손 들어줘
입력 2011-12-11 19:00
시의원 2명이 서로 시의회의장이라고 주장하는 경북 문경시의회 사태와 관련, 법원이 기존 시의회 의장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문경시의회 고오환 의원이 제출한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수 의원의 불신임안 의결로 의장직을 잃었던 고 의원이 의장직을 되찾게 됐다.
재판부는 “고 의원은 동료 의원을 비난하고 청렴 의무를 위배했으며, 의장 지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 일부 시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의결했으나 의장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도자기를 받은 행위만 가지고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동료 의원을 모욕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공식행사 전날 서울에서 개인 용무를 봤다고 하더라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불신임 의결사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고 의원의 의장임기가 2012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될 것으로 보이고, 고 의원이 승소하면 새로 선출된 안광일 의원이 의장으로서 한 행위가 소급돼 무효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신임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 이익에도 맞다”고 밝혔다.
앞서 문경시의원 10명 중 한나라당과 무소속 시의원 6명이 지난달 15일 “고 의장이 동료 의원을 비난하고 청렴 의무를 위배했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16일 안광일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고 의장은 즉각 법원에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