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뺏기고… 돈뺏기고… 목숨 건 출장마사지

입력 2011-12-11 21:37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들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노린 범행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출장마사지사인 A씨(28·여)를 서울 잠실동 한 모텔로 불러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며 A씨를 협박했고 반항하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김씨의 흉기를 손으로 막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간상해 등 전과 8범인 김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경찰은 “한 여성이 강도를 당해 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붙잡았다.

여성 상담기관 등에 따르면 모텔이나 여관 등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사건과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B씨(25·여)씨는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남성에게 욕설과 함께 수차례 뺨을 맞았다. B씨는 억울했지만 처벌이 무서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본 폭행이나 강도 사건이 접수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자신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피해를 봐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약점을 알고 성매매를 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뻔뻔스러운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과 상담기관 관계자들은 “그래도 신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상담기관 관계자는 “불법인 성매매업을 떠나거나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여성·청소년계장도 “결국 여성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며 “벌금이 두려워 생명의 위협을 감수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