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구속영장청구서 변호인 제한없이 열람 가능

입력 2011-12-11 18:57

내년 1월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판사가 열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구속영장청구서에 첨부되는 소명자료에 대한 열람 제한에는 이론이 없었으나 구속영장청구서의 열람 범위에 대해서는 ‘전부 열람’과 ‘제한적 열람’ 의견이 맞섰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기관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도 피의사실이 유출될 수 있다며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열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수사 방해가 염려될 때 구속영장청구서 등의 열람 제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없이는 영장실질심사에 충실히 대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규칙 96조의21 2항과 101조가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허용 범위와 관련해 서로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검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17일까지 수렴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압수·수색 대상이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기통신인 경우 영장청구서에 작성 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구속영장 청구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