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지의무 위반 이유 보험해지 부당” 원심 파기
입력 2011-12-11 18:54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백모씨 유족이 H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H보험이 계약 체결 당시 전산망을 통해 (백씨의) 부실고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회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 과실에 해당하므로 백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2006년 8월 상해사고 사망 시 30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H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고, 2007년 7월 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를 팔고 구입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충돌사고로 숨졌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