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 유리값 국제 담합 한·일 4개사 545억 과징금

입력 2011-12-11 18:46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라운관 유리 가격을 국제적으로 담합한 삼성코닝정밀소재, 한국전기초자, 일본전기초자그룹 2개사 등 4개 유리 제조업체를 적발해 5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1999∼2007년 브라운관 유리의 가격을 담합하고,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국제 카르텔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의 등장으로 브라운관 유리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자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30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분기별 가격 인상률 등을 합의했다. 또 수요업체와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사의 고객사가 물량을 요청해 와도 제품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코닝은 가장 많은 324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을 대폭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