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 탈출’ 마지막 한 고비 남았다

입력 2011-12-11 18:45

연쇄 영업정지로 위기의 1년을 보냈던 저축은행 업계가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경영진단 당시 영업정지 직전까지 몰렸던 6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번 주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경영진단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달했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던 6개 저축은행에 부여한 적기 시정조치 유예기간이 이달 말 만료된다고 11일 밝혔다. 적기 시정조치란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회사에 정상화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도 이들 저축은행의 자산매각 및 증자 등 자구노력에 대한 검사를 이번 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가운데 자구노력이 미흡하거나 경영 정상화가 미뤄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초 적기 시정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사과정에서 새로운 부실이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 개선명령도 내릴 전망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업계 상위권 업체들도 포함돼 있어 만약 추가 영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업계는 내년에도 올해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이번 6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가 별 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사실상 구조조정을 ‘졸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사옥과 자회사 매각 등의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자산을 매각하지 못했더라도 조만간 계약이 성사된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저축은행 업계는 상·하반기 각각 8개씩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