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에 빠진 한국인…도박산업 규모에 입이 떡~
입력 2011-12-11 21:22
사행산업이 급팽창하면서 올해 전체 매출액이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불법도박까지 합치면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이 76조원을 넘어서지만 정부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통계에 따르면 국내 6대 사행산업(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의 올해 매출 전망치는 17조8164억원이다. 2001년 9조6448억원이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1172조8034억원)의 1.5%를 넘는 규모다.
정부의 감시망 아래 합법적으로 관리되는 사행산업 외에 각종 불법도박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난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2008년 사감위에 제출한 불법도박 실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전체 불법도박산업의 경제적 규모는 53조703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그간 실질 GDP 성장률을 감안하면 현재 불법도박 규모는 58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다. 이 경우 공인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을 합친 매출액은 76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국 GDP의 6.5%에 해당된다.
6대 사행산업 중 복권 매출액은 올해 1∼11월 이미 2조7948억원으로 이 추세면 올해 말까지 3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인 2조8046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하지만 정부는 사행산업의 과열현상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강제로 제재할 경우 소비자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데다, 영세한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 곳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행산업 감독체계도 문제다. 20007년 7월에 설립된 사감위는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사행산업 인허가권과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가 갖고 있다. 사감위의 조정·권고 기능만으로는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협화음과 이중규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동국대 박병식 교수 연구팀은 사감위에 제출한 ‘사행산업 감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보고서에서 “합법 사행산업의 확대는 사회에 사행심리를 만연시키기 때문에 불법 사행산업도 동시에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