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부터 ‘윗선’ 규명까지… 檢 ‘디도스 공격’ 재구성한다

입력 2011-12-11 21: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봉석)은 재·보궐 선거일인 지난 10월 26일 디도스 공격에 가담한 차모(2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수감했다.

차씨는 재보선 당일 새벽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상태를 점검해주는 등 디도스 공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그는 디도스 시범 공격을 시도한 선거 당일 오전 1시40분부터 본 공격을 감행한 오전 5시50분 사이에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모(구속)씨와 5분 이상 통화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재수사한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씨 등 구속된 인물에게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하기에 앞서 범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 기간이 10일 정도로 짧아 초동조사 수준에 머물렀고, 사건 연루자의 진술을 받아낸 뒤 뒷받침하거나 신빙성 여부를 판별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주에 범행 하루 전 가진 술자리에 공씨와 함께 있었던 피부과 병원장 이모씨, 변호사 김모씨, 검찰 수사관 출신 사업가 김모씨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사건 관련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배후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9급 의원실 비서인 공씨가 하루 전 술김에 결심해 실행했다고 보기에는 범행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디도스라는 사이버 범죄 수법이 쓰인 점, 선관위 홈페이지를 훼손시키는 선거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검사 4명을 중심부로 공안부와 특수부 검사 각 1명,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 인력 5~6명 등 40여명으로 구성됐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