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최소 5년 연장 새 기후협약 2020년 도입

입력 2011-12-11 21:18

내년 시한 만료에 몰린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유일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기한이 최소 5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협약이 2020년 도입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 참여한 194개 회원국들은 폐막을 이틀 넘기는 마라톤 협상 끝에 11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협상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선진국들에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의무를 지우되 개발도상국은 모든 구속에서 제외했던 1997년에 출범한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초석을 놓았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최대 산업국인 미국이 중국 등의 온실가스 감축이 없는 한 교토의정서 비준을 할 수 없다고 버텨오면서 교토의정서 체제는 내년 시한 만료가 아니어도 사실상 ‘반쪽 체제’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합의에 따르면 각국은 이른바 ‘더반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로드맵에 따라 2015년까지 새 기후협약을 위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고 2020년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새 기후협약이 출범하면 인도, 중국을 포함해 모든 회원국들이 단일 법적 체제 아래 온난화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새 기후협약 형식으로는 의정서, 법적 체제 또는 법적 결과물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선택하기로 했다.

교토의정서는 2013년 1월부터 2기 공약기간이 시작된다. 의정서 연장 시한에 대해서는 5년 연장과 8년 연장 의견이 엇갈린 끝에 내년 카타르에서 열리는 COP 18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1000억 달러 규모를 관리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특화기금이다.

배병우 고세욱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