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네온사인 사용제한 어기면 과태료

입력 2011-12-11 11:39

[쿠키 사회]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정부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 조치를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동절기 오후 5~7시에 모든 서비스업소의 옥외 네온사인 조명 사용을 제한하고 에너지·전력 다소비 건물의 실내 평균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등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지난 5일 공고했다.

과태료는 1회 적발되면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씩 부과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