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김제동 수사… 檢 “통상적 절차대로 진행”
입력 2011-12-09 22:1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가 지난 10·26 재·보궐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린 방송인 김제동(37)씨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30대 회사원으로 알려진 임모씨는 지난 8일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김씨가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씨가 올린 글이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를 넘어선 특정후보에 대한 명백한 선거운동”이라고 덧붙였다.
임씨는 김씨가 선거 당일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등 4건의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왔는데 수사를 안 할 방법이 있나”며 “통상적 절차대로 진행한 뒤 각하나 무혐의 처리를 할지, 기소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분석업체 소셜메트릭스에 따르면 선거일 인증샷이 포함된 트윗은 2만7074건에 달했다. 김여진씨, 이효리씨 등 연예인들과 소설가 이외수씨 등 유명인도 대거 동참했다. 검찰은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인지 수사를 벌이기보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고발이 있는 사안만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트위터에 남긴 글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10·26 재보선 관련 인증샷으로 기소된 경우는 아직 없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