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모바일 공룡’ 구글·모토로라 합병 승인할까

입력 2011-12-09 22:22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모토로라의 합병 승인 심사에 착수했다. ‘모바일 공룡’ 탄생 여부가 달린 공정위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모토로라 모빌리티 주식 100%를 인수한 구글이 지난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해 그날로부터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글과 모토로라 합병 승인 여부는 세계 정보기술(IT)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의 43.4%를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공급사인 구글이 1만7000여건의 통신·단말기 부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 제조업체 모토로라와 합치기 때문이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시장뿐 아니라 스마트TV 시장까지 본격 진출할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다.

일단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의 구매선·판매선을 봉쇄할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 담합 가능성 증가 여부,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 등을 집중 따질 계획이다. 특히 삼성, LG 등 국내 단말기 제조사 등에 미칠 영향이 커 이들 회사의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만큼 심사 중인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경쟁당국과도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업계 등에서는 두 회사 합병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마트폰 OS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의 수직결합(원재료 납품업체와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 간 합병)에 해당해 시장 경쟁 제한성을 따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결합 심사의 법정 기한은 120일(4개월)이지만 경우에 따라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해 요청하면 이를 제공받는 데 걸리는 시일은 법정기한에서 빠지기 때문에 추가 자료 요청이 많을 경우 120일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