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증 부당발급 공관원들 엄벌하라
입력 2011-12-09 17:25
재외 공관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사증(비자) 발급을 남발하고, 공금을 유용하는 회계비리도 자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8일 아시아권에 있는 19개 재외 공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12개 공관이 436명에게 사증을 부당하게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을 한 공관 가운데 63.2%가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전체 156개 공관 가운데 19곳을 점검한 결과가 이 정도라니 기가 막힌다. 감사원은 사증 담당 영사 등 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사증 브로커 10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 주중 대사관 총영사는 사증 담당 영사가 국내 불법체류 전력 등을 이유로 중국인 9명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하자 재차 지시해 관철시켰다. 영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총영사가 도리어 비리를 지시한 것이다. 국내로 들어온 9명 중 2명은 강제 퇴거됐고, 7명은 불법체류 중이다. 주베트남 대사관과 주홍콩 영사관에서도 각각 자격이 없는 베트남인과 필리핀인들에게 무더기로 사증을 발급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로 들어와 불법체류하고 있다. 재외 공관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데 일조한 셈이다. 아울러 주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즈베키스탄센터장은 공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사증 부당 발급과 관련해 금품수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을 믿을 국민은 한 명도 없다. 위·변조 여권 사용 및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솎아내야 할 사증 담당 영사가 대가 없이 비리에 가담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검찰은 사증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사들의 금품수수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감사원은 나머지 공관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벌여 비리 실태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외교부는 말로만 기강 확립을 외치지 말고 재외 공관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영사들을 중징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