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사의 성향과 판결 그리고 파장
입력 2011-12-09 17:27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나라와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8일 종북 성향의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게 교육청이 내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제1행정부는 이들에게 내린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무효로 만들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 김하늘 부장판사는 판사 170명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에 제출할 건의문을 만들었다고 한다. 대법원이 슬기롭게 이를 처리하길 기대한다.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판단을 쉽게 내릴 경우 국민은 혼란에 빠진다.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없다고 규정된 법을 어긴 교사들에게 내린 결정을 법원이 다시 뒤집을 경우 후유증은 적지 않다. 특히 교사들은 학생들의 모범이 아닌가. 최 판사는 이번 결정의 후유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 판사와 같은 판결이 다른 지방법원에서 잇달아 내려질 때 교사들을 징계한 해당 관청과 수사기관은 또 다른 고민에 휩싸일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교사들이 특정 정당의 후원자가 돼 소속 정당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나타낼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생각해 봤는가.
판사는 법복(法服)을 입고, 원고와 피고를 앞에 세우고, 때로는 피고인을 앞에 세우고 판결을 내린다. 이 때문에 판사는 때때로 성직(聖職)에 비유된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다. 이와 함께 대법원도 이번처럼 편향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엄중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그것이 법원을 살리는 길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