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애플 손 들어 줬다

입력 2011-12-08 00:00

프랑스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폰4S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프랑스에 아이폰4S가 3세대(3G) 이동통신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삼성이 문제를 삼은 특허는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과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 등이다.

앞서 지난 10월 네덜란드 법원도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 삼성은 프랑스 외에도 이탈리아, 일본, 호주에서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지만, 항소나 본안 소송 등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서 애플 주장의 근거 없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