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2개 공관서 436명에 부당발급 적발… ‘비자 비리’ 영사 8명 징계요구

입력 2011-12-09 00:22

‘상하이 스캔들’에서 드러난 해외공관 영사들의 사증(비자)발급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4∼6월 아시아권 소재 19개 재외공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12개 공관에서 총 436명에게 사증을 부당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증담당 영사 8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최근 외교통상부 본부로 복귀한 전 주중대사관 총영사가 현지 법인 임원인 친척 형의 부탁을 받고 신원이 불확실한 중국인 9명에게 사증을 발급해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증을 받은 중국인들은 불법체류 전력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베트남대사관 전 사증담당 영사는 불법체류로 강제 퇴거됐고 입국 규제자로 지정된 베트남인 3명에게 사증을 발급하는 등 다수의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사증을 내줬다. 주홍콩영사관 사증담당 영사도 발급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필리핀인 128명에게 예술흥행 사증을 발급했고, 이 중 57명이 불법체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12개 재외공관에서 사증이 부당 발급된 사실을 적발했으나 이로 인한 금품수수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사증 발급 업무를 태만히 한 책임을 물어 영사 8명에 대한 징계를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 중 주중대사관 총영사와 주베트남대사관 전 사증담당 영사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사증브로커 10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브로커들은 폐업한 업체나 외국소재 현지법인 직원으로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91명의 사증 발급을 알선하고 수수료로 1인당 60만∼280만원씩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고질적인 재외공관 회계비리도 적발됐다. 주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장은 수시로 공금을 인출해 총 3552달러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즈베키스탄센터장은 높은 시장 환율로 예산을 집행하고도 낮은 고시 환율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4579달러를 횡령했다. 감사원은 2009년과 2010년 재외공관 감사에서도 총 7억여원에 이르는 공금 횡령 및 예산 부당집행을 적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사증발급 비리가 끊이지 않고 회계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등 해외 주재 공관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며 “그간 연 1회 실시하던 재외공관 감사를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