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변호사 사전영장 청구 법·검·경 연루 베일벗나… ‘벤츠 여검사’ 수사

입력 2011-12-08 21:08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모(49) 변호사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8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9일 오전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법원, 검찰, 경찰 고위직 로비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무고, 감금, 폭력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 이모(40·여)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검사장급 인사 2명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1000만원짜리 수표 등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또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 2억원을 빼돌렸다며 이씨를 무고하고, 이씨를 차 안에 감금한 채 폭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절도와 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가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다, 오히려 이씨 고소인들이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을 중시해 이씨 비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 사건을 맡은 최 변호사의 역할에 주목하는 한편 최 변호사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사건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지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제보자 김모(56·여)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최 변호사가 전 경찰간부 A씨(59·구속)의 구명로비를 벌였는지와 의뢰인 이씨를 통한 경찰간부의 거액 비자금 관리 및 자금세탁 등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단장 홍정식)은 이날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된 검사장급 간부 2명과 전·현직 부장판사 등 5명을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며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