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12일 임시국회 소집 합의… 예산안 2011년내 처리
입력 2011-12-08 21:19
여야가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8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 파행을 빚어왔던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이 다음 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9일로 폐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새해 예산안과 미디어렙법, 의안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한·미 FTA 피해대책 법안과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등 사법부 인사 관련 안건을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밖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법 개정,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새해 예산안은 오는 22일 또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내건 ‘한·미 FTA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와 세부 의사 일정 등은 여야가 12일쯤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