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실무협상’ 핵심 증인 진술 엇갈려

입력 2011-12-08 21:09

“7억이다.” “5억이다.” “되면 7억, 안되면 5억.”

상대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후보단일화 실무협상 핵심 증인들이 약속된 지원금액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8일 지난해 후보 단일화 합의 당시 논의를 맡은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 합의 내용을 보증한 곽 교육감 측 선대본부장 최갑수 서울대 교수를 출석시켜 3자 대질신문을 벌였다.

직접 신문에 나선 김 부장판사가 단일화 합의 금액을 묻자 박 교수 측 양씨는 7억원, 곽 교육감 측 이씨와 최 교수는 5억원이라고 각각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단일화 합의사항을 양씨로부터 보고받은 박 교수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자 박 교수는 “되면 7억, 안 되면 5억”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선 되면 7억, 안 되면 5억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정리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양쪽의 진술이 엇갈렸다. 박 교수 측 양씨는 “7억원 중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8월말까지 5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게 합의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곽 교육감 측 이씨는 “회계처리가 엄격한 선거법상 그런 합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내년(2011년) 중에 합법적 방법으로 진영에서 돈을 마련한다’는 거였다”고 밝혔다. 양씨와 이씨가 동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진술이 오가자 김 부장판사는 이 역시 “재판부가 증언과 증거로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곽 교육감은 실무진 합의에 대해 “동서간의 엉뚱한 5·19 합의”라며 본인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박 교수에게 준 2억원이 정말 후보사퇴와 관계없느냐”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을 받고 “엉뚱한 합의가 없었더라면 박 교수와의 오해도 없었을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박 교수에게 부조 차원에서 도왔을 뿐”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곽 교육감 측 이씨도 돈을 주기로 한 사실을 빼고 곽 교육감에게 단일화 협상 타결 소식만 보고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가 재차 이씨에게 “5억원이란 큰 돈을 직접 주려고 했느냐”고 추궁했지만 이씨는 “진영에서 모금이든 뭐든 합법적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 선고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재판일정이 늦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포함, 이달 안에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