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주식 교차거래 MOU

입력 2011-12-08 18:05

이르면 내년 말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TSE)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 거래소 간 시장연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주식시장의 교차거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교차거래는 양 거래소 사이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이용, 자국 투자자들의 주문을 상대국 시장 주문체계로 전환·전송하는 ‘오더 라우팅’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 거래소는 앞으로 현물 주식 교차상장, 상장지수펀드(ETF) 교차상장, 양국 시장의 시장정보 공표, 파생상품 연계, 정보기술(IT) 개발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