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계열사 몰아주기’ 제동

입력 2011-12-08 18:05

금융위원회는 8일 펀드상품 판매 시 계열사에 몰아주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펀드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은행·증권사 등 펀드판매사가 계열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팔 때는 반드시 계열사 펀드임을 알리고 다른 운용사의 유사펀드도 함께 권유해야 한다.

또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판매비중과 수익률, 비용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사가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토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상위 5개 펀드상품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비중은 56.5%에 달한다. 미래에셋생명 94.2%, 산업은행 89.7%, 미래에셋증권 73.5%, 신한은행 69.8%, 삼성증권 54.9% 등이다. 금융위는 간접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몰아주기가 계속될 경우 법령으로 계열사 판매비중을 25%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펀드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한 조치로 농협 단위 조합 등에 펀드판매업을 단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판매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혼합형 등 위험이 덜한 상품부터 주식형 등 고위험 상품으로 점차 확대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