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교직원 8명 해임 시켜라” 교육부, 100만명 전수조사

입력 2011-12-08 17:51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등 전국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158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성범죄 경력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폭행, 성추행, 성매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사람이다.

교과부는 19명 중 현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8명에 대해 소속 교육청에 해임 처분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교사 5명, 기능직 3명으로 교육청 근무 1명을 제외한 7명은 일선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교사의 경우 대구 사립고, 경기도 공립초, 강원도 공립중, 충남 공립중, 전남 공립중에 1명씩 재직 중이다. 기능직 공무원은 경기도에 2명, 전남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19명 중 나머지 11명은 이미 퇴직, 해임, 직장폐쇄 등으로 교육기관을 떠난 상태다. 이들은 교장 1명을 비롯해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직, 학원장, 학원 강사, 개인과외 교습자 등이었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성범죄 경력자가 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교육기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