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변호사 특허訴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놓고 헌재 공개변론
입력 2011-12-08 21:05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변리사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변리사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조희래씨 등 청구인 측은 8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법원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변리사법 8조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87조를 두고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이상경 변호사는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변리사와 변호사 모두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측 이태섭 변호사는 “변호사와 변리사는 수행 업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변호사는 법률 사무 전반에 대한 대표적 직역이지만 변리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문제를 다뤄 법률에 있어 한정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맞섰다.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 주장 근거가 된 법조항에 대해서도 “변리사법 8조가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상 오히려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변리사에게는 특허 등의 심결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포함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에 대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청구인에게 “전문 지식을 갖는 변리사가 소송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박한철 재판관은 대한변협 측에 “변리사가 직접 소송을 대리해 기술적 견해를 제시하면 소송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한편 헌재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불평등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33조 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 변론을 실시했다. 헌재는 2000년 6월 같은 취지의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