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혐의 반FTA 시위자 또 영장 기각… 경찰 “불법시위 어떻게 막나” 불만
입력 2011-12-08 17:51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이렇게 하면 불법 시위를 어떻게 막으라는 말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집회 주최 측은 “애초부터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범국민 촛불대회’ 참석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41)씨에 대해 신청된 영장이 기각됐다고 8일 밝혔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집회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신청된 김모(54)씨의 구속영장과 지난달 10일 여의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신청된 박모(38) 황모(34)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양천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는 상당히 중한데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다”며 “불법 집회·시위가 더욱 과격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박 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정당연설회를 경찰이 가로막아 충돌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폭행의 진위나 행위자도 명확하지 않다”며 “사소한 충돌 사건을 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