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이사 등 2명 횡령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1-12-08 17:51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은 8일 인화학교 법인 이사장 A씨(67)와 이사 B씨(51)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성폭행 가해자로 사법처리를 앞둔 측근의 개인적 합의금 3000만원을 법인에서 지원했다.
또 2006년 12월 20일 법인 설립자가 광주 인화학교 후원금으로 기부한 7500만원을 무단으로 전용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은 2008년 6월 25일 성폭력 합의 과정에 개입,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 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통장, 수표 1000만원권 3장, 통장거래내역서, 성폭력 은폐 관련 교무회의록, 법인 감사결과 보고서, 피해자 합의서,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