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 성공의 열쇠는 언어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대만, 학교 정식 수업 전 주2회 교육

입력 2011-12-08 17:30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결혼이민자가 많다. 1987년 이후 국제결혼이 증가해 2003년에는 전체 결혼의 31.9%를 차지할 정도다. 대만에선 국제결혼이민자를 ‘신주민’으로 부른다. 법률상으로는 ‘신이민’으로 지칭한다. 신주민 자녀가 급증하면서 대만 정부는 2009년 ‘신이민 자녀교육 개선방안’을 마련, 2010년부터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 김숙이 연구교수는 “신이민 자녀교육 방안에서 특히 강조된 것은 모어 전승교육과정으로, 이 정책의 목표는 신주민 자녀의 그 부 또는 모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만 정부는 신주민 자녀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습을 즐겁게 하고, 2개 국어를 함으로써 또 하나의 자산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도 제고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의 이중언어 교육 특징으로 김 교수는 “신주민 학부모 요청으로 이중언어 교육이 시작된 점과 정식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공교육 제도권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학교마다 정식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주 2회 베트남 태국 필리핀어를 가르치고 있다.

일본은 ‘모어 교육’이라는 용어로 이중언어 교육을 지칭하고 있다. 이 나라 모어교육의 뿌리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48년 조선학교가 폐지하면서 재일한국 학생의 교육기회 박탈에 대한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실시한 민족학급 민족동아리 활동에서부터 모어교육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현재 93개 초중학교에 민족학급이 설치돼 한국어 조선어 학습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80년대 이후부터 세계 각국에서 이주민들이 들어와 2008년 현재 외국인 등록자 수는 221만7426명으로, 일본 총인구의 1.7%를 차지한다. 국적 수는 190개국이나 된다. 이들을 뉴커머(new comer)라고 부른다. 2003년 어린이다문화공생센터가 설치됐고, 2006년부터 뉴커머 외국인 아동 학생에 대한 모어교육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뉴커머 자녀 대상의 모어교육은 국제학급 국제교실과 순회지도 형태로 실시된다. 가정커뮤니케이션의 회복, 제2언어인 일본어의 원활한 습득, 학습능력 향상, 모어와 모국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 함양, 정서적 안정 도모 등이 목적이다.

중앙대 한국어교육원 강사 김선미 박사는 “중앙정부의 정책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각 지역별로 커뮤니티가 형성돼 대상에 맞는 교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어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꾸준한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은 가족이민자가 대부분으로, 개인이 혼인으로 이주하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다문화사회를 일찍이 경험한 미국의 언어교육은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초기에는 이민 온 소수민족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언어통일을 꾀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이후 1968년부터 이중언어 정책을 추진했다. 84년 긴급이민아동교육법(2008년 중단), 2001년 학생낙오방지법 등을 채택해 이민아동들이 보충적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5∼2007년 실시된 연방교육부 프로그램 지침을 보면 소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소수자 정체성 보호, 미국사회적응 지원이 주 내용이다.

유럽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9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이주 학생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4개 영역 정책을 개발, 실천하고 있다. 아동교육 및 보육에의 참여와 질 향상,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한 언어 지원 제공, 교수학습환경 향상, 이주학생 지원을 위한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의 참여 등이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선 이주학생들을 위해 ‘리딩 프렌즈(Reading Friends)’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자국어와 출신국 언어를 모두 가르치고, 다문화적 시각을 강화하고, 이주가족들의 지역 도서관 이용 활성화가 주된 목표다. 이 프로그램에선 10세가 된 아이들은 그들의 모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

스웨덴은 학생들의 모국어 수업에 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같은 지역에 최소 5명만 돼도 이들을 위한 수업을 별도로 진행한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