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5만여명에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법원, KT ‘2G ’종료 제동
입력 2011-12-07 21:27
KT의 숙원이었던 2세대(2G) 서비스 종료가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당초 KT는 8일 0시를 기해 2G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이었지만, 법원이 KT 2G 가입자 15만여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분간 2G 이동통신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7일 KT 2G 가입자 970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G 종료 직후 같은 주파수를 이용해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던 KT의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또 아직까지 남아 있는 2G 사용자들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이들이 행정·위헌 소송은 물론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고 있어 KT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소송에 참가한 한 2G 가입자는 “2G 가입자들을 존중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KT가 2G를 쓰는 어머니 집의 일반전화 선을 끊은 뒤 수리를 해주겠다고 방문해 사은품을 주고 (폐지) 동의서를 받아가는 등 ‘불법적 가입자 감소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가자 역시 “하루에 3∼4번씩 독촉 문자·전화는 물론 직장까지 찾아와 매달리는 KT 직원들 때문에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며 “앞으로 위헌 소송은 물론 KT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KT 모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항고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행정법원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우선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대체재가 있는 상황에서 500만명의 국민이 쓸 수 있는 망에 남은 일부 이용자들의 권익만 우선할 수는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