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가 대학등록금 더 낸다…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로 절감

입력 2011-12-07 21:54

현행 소득공제 제도로 인해 저소득자가 실제 부담하는 대학 등록금이 고소득자보다 많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세 면제 대상인 저소득층은 연말에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 고소득자들은 상당액의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세제의 역진성 때문이다.

7일 ‘월간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KLI) 선임연구위원의 ‘대학등록금 지원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교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 교육비는 1인당 900만원이다.

연소득이 8800만원 이상으로 소득세율 최고구간(한계세율 35%)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A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으로 연간 800만원을 낼 경우 등록금 전액이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돼 280만원의 소득세를 돌려받는다. 결과적으로 520만원만 부담하는 셈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이어서 소득세를 면제받는 B씨는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비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즉 연간 등록금 800만원을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 연구위원은 “학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은 고소득자가 약 40%에 달하는 소득세 면제자보다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소득공제를 줄여 대학 등록금 재원으로 활용하면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