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난 휴면예금 법인세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입력 2011-12-07 18:39
은행계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지 만 5년이 지난 휴면예금을 은행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휴면예금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다른 은행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신한은행이 “휴면예금은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세 40억원을 돌려 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예금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면예금에 대해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휴면예금이 이익금이라고 전제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은 2005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만기일이 됐거나 최종 거래일에서 5년이 지난 휴면예금을 이익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고 법인세를 추징 받았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2006년분 신고 당시 160억3230만원의 휴면예금을 이익금으로 산정해 법인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2007년 8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은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30만원 이하 개인명의 휴면예금을 가장 최근에 거래한 은행계좌로 입금했고, 특별법 폐지 이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뒤 예금주에게 환급절차를 개별 통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3월 이를 근거로 휴면예금을 이익금에서 뺀 뒤 법인세 40억원을 돌려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우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