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구속… 전·현직 부장판사엔 매달 카드깡식으로 금품

입력 2011-12-07 21:22

‘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인공 이모(36) 전 검사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7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검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검사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5∼12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의 고소사건과 관련,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모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한 대가로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회식비 등을 결제한 700여만원과 벤츠 S350 리스비용 3800만원 등 4500만원을 받았으며, 샤넬 핸드백 구입비용 540만원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가 구속됨에 따라 최 변호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정서에 로비를 받은 것으로 거론된 검사장급 고위 간부 2명과 전·현직 부장판사 2명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최 변호사와 학연 또는 업무적 관계로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검사장급 인사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조건 없이 줬다. 또 현직 부장판사에겐 고가의 와인과 상품권을 선물하고 매달 ‘카드깡’ 방식으로 돈을 건넸다. 전직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 변호사가 수임한 ‘입찰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금 수억원을 의뢰인 몰래 가로챌 당시 사건 재판장으로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