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주거안정 위한 보완책 필요하다

입력 2011-12-07 18:12

정부가 올 들어 여섯 번째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강남 3구를 9년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던 제도도 7년 만에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모두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취해진 이후 손대는 게 금기시 되던 정책들이다. 이밖에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적용 유예 등 건설사에 대한 지원 방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완화 등 서민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가 당초 알맹이가 없을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비교적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 등으로 주택·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건설 경기 부진이 내수 경기와 고용 위축, 금융권 부실화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가 단기간에 활성화돼 강남 3구에서 돌기 시작한 온기가 서민들에게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거래가 정상화돼 신규 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면 결과적으로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가진 사람들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상인 소형주택을 선점해 값을 올려놓을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의 주택 구입이 원활해졌지만 이들이 월세를 선호해 결국 전세 부족 현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투기의 재연이다. 이번 조치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키로 했지만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가 투기심리를 촉발시키는 뇌관 구실을 할 우려도 있다. 그때 다시 정책의 물줄기를 되돌린다면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만 훼손될 것이다. 정부는 12·7 대책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예상되는 우려들을 차단할 보완책 마련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