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소홀땐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1-12-07 18:05

학원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을 살피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키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 차량에 별도의 인솔 교사가 없을 때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보도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보육시설뿐 아니라 태권도학원 등 체육시설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포함된다.

또 어린이가 차량에 접근하는지 운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학 차량에 ‘실외 광곽후사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실외 광곽후사경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의 후사경에 2000∼3000원짜리 볼록거울을 붙이거나 별도의 광곽후사경을 구입해 설치한다. 차량 바퀴까지 보이는 후사경으로 교체해도 된다.

행안부는 올해 초 태권도학원 승합차에서 내린 어린이가 차문에 옷자락이 끼인 채로 승합차에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